소득과 재산변동 반영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11월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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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변동 반영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11월부터 조정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8.1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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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만 세대(48.35%)는 변동 없고, 123만 세대(16.4%)는 인하, 264만 세대(35.2%)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48.35%)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하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35.21%) 세대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17년 소득 증가율(12.82%)과 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7,626원(9.4%) 증가하고,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하며,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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