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협회비 납부! 치과위생사 권익 증진을 위한 첫걸음
상태바
[기고] 협회비 납부! 치과위생사 권익 증진을 위한 첫걸음
  • 김린, 류지현(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4학년)
  • 승인 2021.06.0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랑스러운 예비 치과위생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현재 치위생계 발전의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위생사의 권익 증진 및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4학년 김린, 류지현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게 되었고, 일본의 인증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증 치과위생사 제도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방문 요양지도와 구강질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앞선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자성 보장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비슷한 사회적 상황을 가진 한국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이미 실제로 이와 관련된 ‘한국형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치위협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앞서 설명한 제도 외에도 치과위생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땅히 협회를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고를 통해 우리가 예비 치과위생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한치과위생사 협회비 납부(이하 협회비 납부)’입니다.

협회비 납부란 치과위생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즉, 우리가 치과위생사가 되어 협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치위협이 수행하고 있는 ‘회원 권익 증진 및 처우 개선사업, 학술 연구 사업, 국민 구강보건 향상사업, 역량 강화 및 교육 향상사업, 국제 교류 사업’에 힘을 보태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과위생사 개개인의 관심이 모여 치위협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면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정상화, 국민의 구강보건 질 상승, 치과위생사 단독법, 예방의료수가 확대도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의료인화를 위한 탄탄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위협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면 ‘법률 • 노무 상담 서비스, 보수교육 등록비 할인 및 보수교육 일정 문자 알림서비스,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할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협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치위협의 사업 및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치위협은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 ‘치위생 수가 산정을 위한 치위생 행위의 규명연구’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
2020년 8월 29일 치위협은 4차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원일 강사의 ‘보건의료 정책 동향과 치위생관련 정책 대안 모색’에 대한 강연과 김남윤 원장의 ‘치과의사가 바라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 및 입장'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열띤 강연과 회원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된 정책 세미나는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며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의료인화를 향한 정책적 근거 마련과 회원 공감대 형성이라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24일 3차 정책 세미나에서 DA(Dental Assistant)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② 치위생 수가 산정을 위한 치위생 행위의 규명 연구
 
치위생 수가 산정을 위한 치위생 행위의 규명 연구는 의료 보장 체계에서 치과위생사 관련 의료 수가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둘째, 회원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리본 패용 캠페인’,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실태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①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리본 패용 캠페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으며 이는 임상에서의 실제 업무와 불일치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유형을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진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작 ‘진료 보조’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문언상 표기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위협에서는 리본 패용 캠페인을 통해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에 대한 이슈를 널리 알리고 이를 촉구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②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실태조사 연구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실태조사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치과의료 현장에서 수행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향후 미래 지향적인 법적 업무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연구입니다.
 
셋째,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에는 ‘보수교육’, ‘한국형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연구’가 있습니다.
 
① 보수교육 시행
 
현재 치위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의료인화를 위한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한국형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는 우수한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행하려는 제도로 즉, 치과위생사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의 구강건강 돌봄 서비스 연계 모형 개발(안) 및 치과위생사 활용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의 구강건강 돌봄 서비스 연계 모형 개발(안) 및 치과위생사 활용 방안 연구
 
2020년 11월, 치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구강건강 전담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모델에 ‘방문 구강건강 분야’가 신설되어야 함을 중점적으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인 중심의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치과위생사 인력의 입지 구축을 위한 연구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치위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한국 치위생학교육평가원’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① 한국 치위생학교육평가원
치위생 교육의 질 제고 및 향후 의료인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이하 치위평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치위평원 추진 위원회는 올해 창립 발기인 총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인가 신청을 거쳐 치위평원의 설립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인증 평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 치과위생사로서 치위생 현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협회비 납부’인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해당 협회 가입이 강제 가입이냐 의무 가입이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화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는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는 치위협 사이트에 회원 가입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치과위생사 국가 고시를 앞둔 당해년도 예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가입은 매년 9월~11월 중으로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 선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가입비를 납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치위협 사이트를 통해서도 선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혜택으로는 최초 가입 회비 할인, 다음 해 1~3월 치위협보 배송, 탁상 달력 1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선가입하여 치과위생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의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을 당당히 주장합시다!

참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kdha.or.kr)
‘치위생학 교육의 체계화‧고도화를 위한 인증평가 체제 수립’ - 치위협보 (kdha.or.kr)
‘치위생계 현안 해결위해 협력 지속’ - 치위협보 (kdha.or.kr)
‘업무범위 현실화, 의료인화 한 뜻으로’ 회원들과 함께 그린 치과위생사의 미래 - 치위협보 (kdha.or.kr)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용역 사업 공고 - 치위협보 (kdha.or.kr)
‘당위성 없는 DA제도 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 치위협보 (kdha.or.kr)
치과위생사 리본패용 캠페인 참여 하세요 - 치위협보 (kdha.or.kr)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업무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치위협보 (kdha.or.kr)
윤정원, 김정술.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7, no. 3 (2019): 77-82.
윤정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19. 부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