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다 수련 기간 짧더라도 시험 자격 부여돼야’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레지던트)을 외국에서 받아 국내보다 수련 기간이 짧더라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부여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전문의 A씨의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보면 A씨는 일본에서 치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지난 2018년 국내 전문의 시험에 응시에 합격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본의 치과 레지던트 과정(2년)이 국내(3년)보다 짧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판단 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했고, 결국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련한 자가 거친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과 기간,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외국에서 운영 중인 레지턴트 과정이 2~3년으로 다양하며,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쌓는데 기간의 장단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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