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행위 될 수 있어…면허정지 처분은 타당” 판결 나와
환자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줘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 준 혐의가 인정돼 인천지법으로부터 같은 해 8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2개월의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으며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자격정지 처분 집행 기간에도 A씨가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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