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공동 성명 통해 비급여 정보 온라인 게재 철회 촉구
정부, ‘온라인 플랫폼서 비급여 정보 열람가능’ 유권해석 내려…논란 가중
정부, ‘온라인 플랫폼서 비급여 정보 열람가능’ 유권해석 내려…논란 가중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개원가를 비롯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해당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생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3개 단체는 성명에서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3개 의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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