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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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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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 통해 본회의 직회부
“과잉 규제…투쟁 나설 것” 의료계 일제 반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른바 ‘면허 취소법’ 등으로 불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한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는 것은 물론 단체 행동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밝힌 데 이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치협에서도 박태근 회장이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와 할게 삭발에 나서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치협 박태근 회장=치협 제공
여기에 13개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또한 “의료법 개정안 등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상 여·야간 협의 불발 시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 표결은 3월 이후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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