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는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상습적으로 맞춤지대주 제작을 불법으로 해온 치과업체 2곳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위반으로 기소(벌금 500만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치기협이 지난 2012년 4월 13일 치과업체 4곳을 치과기공사 업무영역 침해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2011년 개정된 의기법상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기타 치과기공업무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4곳 업체는 수년 전부터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인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해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기공소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 치기협 주장이다.
치기협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업체 2곳에 대해서도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손영석 회장은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CAD/CAM을 이용해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맞춤지대주 등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의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며 “이번에 기소된 업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들 업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고훈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장은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치과계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 침범이란 관행은 두 번 다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