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면허증 취득 요건 교육기관에 대한 발의에 강력 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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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증 취득 요건 교육기관에 대한 발의에 강력 대응 결의’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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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회의 지난 29일 개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 제6차 정기회의가 지난 29일(목) 총연합회 회원 단체 8개 단체 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23일(금) 윤준병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한 경과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공동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자격을 현재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 한 자’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었다.
 
의기총은 이같은 법안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근시안적 발상에서 마련된 졸속 법안”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29일 윤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들의 직업 실태나 현안에 대해 두루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개정안 발의 6일 만에 철회했다.
 
한편 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오는 7월 의기총 발전 방안과 활동 등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을 알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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