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비급여 진료비 표시 의료광고로 무분별한 경쟁 야기돼”
“비급여 진료비 표시 의료광고로 무분별한 경쟁 야기돼”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 통제가 어려운 특성상 공급자 측이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예방책인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내용의 의료광고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가격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서고자 한다”라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가격 비교와 광고가 지나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치과계에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 등에 대한 우려를 정춘숙 의원 측에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은 요청한 바가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안호영, 이원욱,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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