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상징?’ 인기몰이 ‘투스젬’, 실상은 「의료법」 사각지대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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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상징?’ 인기몰이 ‘투스젬’, 실상은 「의료법」 사각지대의 온상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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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표면에 큐빅 등 부착하는 ‘투스젬’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 
비의료기관에서 산부식제‧의료용 레진 사용 시 「의료법」 위반 해당
부착물에 따른 치아손상, 우식 등 2차 피해도 우려
최근 이른바 ‘투스젬’이라 불리는 치아 액세서리가 연예인과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알려지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부착물에 의한 치아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스젬은 치아를 뜻하는 투스(Tooth)와 보석을 의미하는 젬(Gem)의 합성어로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큐빅 등의 장식과 시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투스젬이 노출되면서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SNS에 투스젬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스젬’ 관련 게시물
최근에는 자유와 개성을 나타낸다고 해 이른바 ‘MZ의 상징’으로까지 일컬어지며 성행하고 있는 투스젬. 그러나 투스젬 시술은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 투스젬 시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치과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산부식제로 치아 표면을 처리 한 뒤, 광중합형 레진을 바르고 경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의료용 레진을 통해 큐빅을 부착한다.
 
해당 행위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시술에 사용되는 산부식제와 의료용 레진, 광중합기 등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사용 신고가 불가능한 의료장비다. 또한 해당 재료와 장비의 사용은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면허자라고 해서 괜찮을까? 투스젬 시술소 중 일부는 자신을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라고 내세우며,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이를 이용해 투스젬 시술교육 수강생까지 모집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투스젬을 실제 치과의 교정용 브라켓 부착과 비슷한 시술 방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치과위생사의 교정 분야에서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이다. 더군다나 시술소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 시 문제가 더욱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투스젬에 의한 치아 손상이나 우식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투스젬이 외부 충격이나, 음식물 섭취 과정 등에서 떨어지면 치아 파절을 비롯해 구강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상적인 치아의 표면 에나멜 층이 인위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치아 우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투스젬 시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위협 오혜승 법제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투스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치과위생사 면허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다. 전문 지식과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 이뤄지는 치아 관련 시술은 구강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스젬 시술의 경우 SNS를 중심으로 시술 모집이 이뤄지고, 시술소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사를 통해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위협에서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률과 면허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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