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신설 항목 ‘골 이식술’ 청구방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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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신설 항목 ‘골 이식술’ 청구방법의 이해
  • 윤필녀 과장(춘천예치과)
  • 승인 2023.10.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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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치아 주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 염증조직을 제거하고 골 결손 부위의 회복을 위해 골 이식재를 결손부위에 이식하는 경우 ‘차107-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주질환이 아닌 근단의 염증으로 인해 치근낭적출술이나 치근단절제술 후 골이식을 시행하였다면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의 행위료는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골이식재 재료대만 최대 3cc(2.5g)범위 내에서 실 사용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골조직의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과는 별개의 행위로, 종양, 낭종 등의 제거 같은 외과적인 시술 이후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골이식술을 시행했다면 ‘차114 골이식술’을 산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치근낭 적출술 같은 외과적 시술과 동시 시행 시 재료대만 인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재료대와 함께 이식에 대한 행위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골이식술’ 이 신설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를 살펴보면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상대가치점수와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가. 적용대상 중에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1) 골성병소(종양,낭종) 수술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하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그럼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코드는 ‘U1140’, 구강악안면 수술 가운데 ‘골이식술 Bone Graft’로, ‘제10장 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10장 산정지침(4)’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수술 시에는 “제10장 산정치침 (4)”에 따르지만,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도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으로 치근낭 적출술과 함께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이며, 자주하는 술식이 아니므로 내역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치관 이상 크기에서 적용이 가능한 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평원 심사 시 조직검사결과지, 기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료기록, X-ray, photo를 준비해두고 조직검사를 시행후 검사결과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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