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학문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방법 중 한 가지다. 대부분은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실제 작업 환경에서 직접 경험을 쌓기 위해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실습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기술과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치과위생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보건 계열 종사자들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업무를 하게 되므로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문 교육의 특성인 실제 상황 속에서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적응도와 업무관련기기 및 장비사용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병원조직 내에서 대인 관계와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업무환경, 조직문화, 업무과정 등을 경험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 습득, 직무 적응력 강화 및 경력 등을 쌓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을 교육 과정 내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다뤄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교육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에서는 방역과 감염관리 차원에서 환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류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현장실습이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실습 단축 운영 및 보류, 온라인 실습 및 과제 등으로 기존의 대면 현장실습 교육을 대체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교육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 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해,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국가시험 응시자격(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에 관련 학과 졸업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총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변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향후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장실습 교육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넘어, 사람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교육이다. 따라서 대학과 기관은 상호 협조 아래 현장실습 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학생들의 전문지식과 술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실습장을 마련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및 기관을 비롯해 관련 단체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현장실습 교육 체계를 점검하고 견고하게 구축하여 미래에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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