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치과위생사라는 직(職)과 업(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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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치과위생사라는 직(職)과 업(業)
  • 김영남 교수(경복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3.1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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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교수
김영남 교수
올초에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난 사건 하나가 치과계에 회자되었다. 2018년 치과를 방문한 환자의 잇몸에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를 대신해서 마취주사를 놓은 것이 빌미가 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이다. 이른바 위임진료의 문제인데, 위임진료는 치과의사와의 관계, 근무환경 등 보다 세부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치아 표면에 보석이나 큐빅 등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돋보이게 하는 투스젬(Toothgem) 시술을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내세워 호객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번져나간 항간의 사건과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이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치과진료 시스템 변화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기본적인 법률적 기준 외에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두고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자주 직면하게 된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치과위생사로서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위임진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행하는 투스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 될 수 있고, SNS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어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위생사의 대국민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전문적 소양으로서 직업윤리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는 치과의료환경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 간의 관계 속에서 제한된다. 한 연구에서는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과중한 업무, 다른 사람이 지키는 않는 분위기, 최고경영자, 직장 내 상사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윤리는 조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 사고, 행동양식이 지배하는 조직문화와도 관계가 깊다. 즉 병원 설립자나 대표자의 철학과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관리자의 직에 있는 상사나 선배들의 행동을 통해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인지가 규정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에게는 치과 내 리더로서 윤리적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지니고 철학적 실무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치과 구성원들에게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윤리적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는 매일 반복하여 익숙해진 일,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일, 혹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기에 묻어갔던 일들이 없었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서 용감해진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옳은 일은 옳기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도덕적 판단과 공동체적 가치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를 비롯한 관련 직종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직업가치가 발달하고 형성,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협회에서는 보수교육과 사례집 배포, 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직업윤리의 실천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직업(職業)이란 직(職)과 업(業)이 합쳐진 말이다. 직은 직위 또는 자리의 의미로 생계 수단의 목적이 강하고, 업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과업을 뜻하여 존재가치의 목적이 강하다고 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위생사는 직(職)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치과위생사를 업(業)으로 삼아 가치있고 품위있는 삶을 지향해 나가는 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의 본질을 상기해 본다면, 치과위생사라는 직(職)을 정당하고 준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명으로서의 업(業)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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