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의무화 후속 조치 마련 등, 치위생계 발전위해 적극 소통’ 2024년 전국 치위생(학)과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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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의무화 후속 조치 마련 등, 치위생계 발전위해 적극 소통’ 2024년 전국 치위생(학)과장 간담회 개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3.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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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수) 대전에서 전국 치위생(학)과장 한자리에
‘현장실습 의무화’ 등 주요 현안 및 ISDH 2024 등 의견 나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3일(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전국 치위생(학)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과장간담회는 치위협이 교육계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간담회에는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과 박정란 부회장, 강경희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치위생 교육계에서는 이선미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회장과 임원진, 전국 대학 치위생(학)과의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자리했다.
 
황윤숙 협회장(위)과 이선미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장
황윤숙 협회장(위)과 이선미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장
이날 간담회에서 황윤숙 협회장은 “올해 학과장간담회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린다. 저를 비롯한 치위협 19대 집행부는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황 협회장은 이어 “현장실습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 수준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의 노력과 현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최근 지역돌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치과위생사에게 더욱 다양한 역할의 길이 만들어졌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교육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먼저 치위협 박정란 부회장이 지난 약 1년여 동안의 협회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열릴 2024년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더불어 치위생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등 학술 관련 사업 계획도 함께 전달했다. 박 부회장은 “전 세계 치과위생사들이 하나될 2024년 ISDH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성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치위생계의 위상이 세계로 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주로 학생 현장실습 의무화 관련 세부 시행령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 전반에서 여러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실습 규정 마련과 학교 측 운영의 원활함을 함께 충족하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실습 횟수나 이수 시간 등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개진되기도 했다.
 
황윤숙 협회장은 “학생들을 위한 각 대학과 교수님들의 치열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협회에서는 그러한 대학의 노력과 부합할 수 있도록 오늘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시행령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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