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강사 선정 기준 개정’ 치위협, 5월 정기이사회 진행
상태바
‘보수교육 강사 선정 기준 개정’ 치위협, 5월 정기이사회 진행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5.2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0일(금) 2024년도 5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경과 보고 및 차후 추진 계획과 보수교육 규정 개정 안건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황윤숙 협회장은 “이사회는 위원회 별로 진행하는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지난 4년간의 협회 회무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 결과 확인서가 도착했다. 감사가 우리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를 전했다.
 
본격적인 이사회에서는 크다몰(KDHA mall) 운영,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현장실습 시행 관련 개정안 검토, 면허신고 관련 현황, ISDH 2024 통역서포터즈 운영,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2024년 상반기 치위생학교육 평가·인증 피평가 진행보고, ISDH 진행 현황, 제1차 정책아카데미 등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사업경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디지털 덴티스트리 교육, 2024년 노인 ·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3‧4기 양성과정, 유아 및 초등 구강건강교육자 양성자과정, 홈페이지 개편, 구강보건의 날 개념행사 등의 차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안건으로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운영지침과 관련 규정의 일치를 위해 보수교육 운영 규정에서 강사 선정(치과위생사 면허자) 기준을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다음 정기이사회는 6월 13일(목)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