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3.2% 인상’ 건보공단-의약단체, 2025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마무리
상태바
‘치과 3.2% 인상’ 건보공단-의약단체, 2025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마무리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6.25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 유형 2년 연속 3.2% 인상률 기록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치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3.2%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년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었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되었다.
 
치과는 지난해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3.2%의 인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동일한 인상률로 계약이 마무리됐다. 치과 유형에서 2년 연속으로 3%대의 인상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08년 공급자 유형별 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 인상률 3.2%에 기인해 내년 치과 요양급여 소요재정은 1,383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지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전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예년과 달리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건보공단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고, 효과를 본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수진 보험이사 또한 “올해 협상을 위해 치협이 진행한 연구 결과가 건보공단과 상당히 근접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