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돌봄법 내 방문구강관리 항목 검토 등 현안 논의
지역돌봄법 내 방문구강관리 항목 검토 등 현안 논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고령시대를 맞는 치과계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가 자리했으며, 치협에서는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법) 내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돌봄 체계와 이를 위한 치과계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이날 고령시대를 맞이한 치과계가 요양과 돌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궤를 같이했다.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은 “지역돌봄법의 서비스 항목 중 방문구강관리에만 명확한 대상 직역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치과계가 명확하게 협의하고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일선 치과에 소속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내용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현장에서 직접 구강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기관 개념으로 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긴 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치과위생사가 돌봄법에 기준에 따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치과계가 마련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욕창같은 경우는 요양기관 평가지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사례를 볼 때, 구강관리 항목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하며 “구강관리 항목의 평가지표 개발과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치과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돌봄법 내 방문구강관리 관련 항목 보완도 그런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치위협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육아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고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치협을 통한 개원가의 협력을 당부했다. 치위협은 앞선 1일(목)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 등의 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플랫폼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치협과의 간담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실무 진행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4월에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홍보지원,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연계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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