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10년 간 치과 운영한 간호조무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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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빌려 10년 간 치과 운영한 간호조무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8.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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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명의 제공하고 월급 받은 의사 공범들 벌금형·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 : 서울동부지법 제공)
의료기관을 개설해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억원을 편취한 간호조무사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6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는 총 6억4400만여원에 달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미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편취금액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사기 피해자(건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해 명의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의사들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4명 중 1명은 2019년 3월 사망하면서 공소권이 사라진 상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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