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 불가'라는 제하의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 업무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간무협 비대위)에게 일침을 가했다.
우선 치위협은 간무협 비대위가 사용한 `치과간호조무사' 명칭에 대해 반박했다.
법률상 치과 면허 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세 직역으로 분류되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 인력이다. `치과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종명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간조협 비대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치위협은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기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의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간호조무사가 같이 해 오던 업무'라는 주장과 함께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되었다'는 기상천외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는 위법
그러면서 의기법상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근 50년 만에 추가 명시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허용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범위는 정규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단기간 사설기관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진료' 업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치위협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따른 판결문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위협은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이력을 `생존권 박탈'이라는 궤변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간 보건의료 전반에 공유되어 온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적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양자에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처분된 `진료업무' 사례를 토대로 개정된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전문치과의료를 안전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면허자의 의무와 책임 또한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해 분명히 했다.
간무협이 `진료보조' 수행권을 내세우며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설치한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위험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하위 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치위협은 “그런 논리라면 치과의사 역시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일반 가정에까지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혈압과 체온 측정에 이르는 일마저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치위협은 “본 협회에서 대의를 위해 양보한 개정 의기법 계도기간의 설정 취지마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변질시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 시행 계도기간 설정 이후 치과위생사의 합법적 업무에 대한 홍보마저 자제하고 최대한 연착륙에 협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역단체의 억지주장과, 치과진료를 비전문영역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적법한 면허활동과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언론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