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최근 개원가에서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 대행청구 사례가 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은 최근 지부장회의에서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몇몇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행청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사설 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의 취득 유무를 떠나 사설업체나 개인에게 대행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으로 그에 따른 처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현재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측으로 불법 대행청구를 양산하는 사례에 대한 유감표시 및 대행청구 활동에 대해 반대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편,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울산·경북, 광주, 대전·충청, 전북, 경남지역에서 17명의 대행청구 작성자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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