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일 사무장병원의 업무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폐쇄 행정처분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업이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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