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보존 의무, 미이행시 행정처벌 '타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충북의 한 의사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집안에 보관하던 중 분실해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해 업무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납대장을 찾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소 경감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2년 전에는 실수로 수납대장을 분실해 복지부 현지조사 중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해당 원장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단,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한 때에는 이를 계산서나 영수증 부본으로 인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치과신문 제 409호 발췌)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