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5.1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노동 정책 공약도 눈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대선이 끝난 현 시점에 문 당선인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시된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등 박근혜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경감과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25개 취약 진료권역 중심 거점 종합병원 육성▲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비급여 진료 급여화 및 본인부담률 인하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등을 공약했다.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등 특성화된 치과의료 관련 정책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 밖에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동네 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대형병원의 외래 다빈도 질환 진료 제한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개원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들도 대거 포함됐다.

여성·노동 정책 다수 ‘눈길’

문 당선인의 공약에는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육아휴직 확대 등 노동과 여성 분야 정책 공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치과위생사들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공약에 따르면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를 위해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 임신과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을 강화한다.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최대 30일 유급·연간 90일 무급 가족돌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 당선인은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주요 직종을 발굴,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력 대상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상별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해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상습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며,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을 도입해 초과 수당을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를 규제한다.

특히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노동자의 긴급 피난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범치과계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집행부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치위생계 정책 현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치위생계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