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의 치과촉탁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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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의 치과촉탁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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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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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김남희 교수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김남희 교수

1) 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5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촉탁의와 관련된 제도변경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때 의결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9월부터 적용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의사회를 포함한 각 협회에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하고, 2)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치과촉탁의를 복수(2배수)로 장기요양시설에 추천하면, 추천된 자 중에서 시설장이 촉탁의를 지정하며, 3) 의료법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진료기록 및 보관을 강화하며, 4) 촉탁의 인건비를 방문비를 포함한 행위별 수가로 산정하여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5)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을 확대하였다1) (표 1).

2) 치과촉탁의 진료인원별 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으로 월 2회 방문 가능

현 제도에서 치과촉탁의 1명이 최대 활동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활동비용은 대략 155만 원선(월 2회 활동비-10만6,000원 및 월 2회 입소 노인 50명 초진료 기준-144만1,000원의 합)이다. 월 2회 정도 오후 진료를 비우고 치과촉탁의 활동을 할 경우 15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2).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치협 등 각 협회에서는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학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점수는 3점이 인정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통 직무교육(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과 촉탁의로 활동할 치과의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관계’, ‘시설 내 진료기준’ 등으로 편성된다.

3) 치과의사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치과촉탁의 진료사유와 진료내용

치협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3)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진료항목(표 2)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모든 활동에 대한 비용은 산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구강검진 비용만 산정되어 있다.

4) 치과위생사는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할 제도적 명분과 역량을 준비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4)에 따라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5). 그러나 이 제도의 홍보 부족과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6).

이제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과위생사가 시설이나 재가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이어갈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 본 기고 칼럼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에서 총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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