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5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촉탁의와 관련된 제도변경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때 의결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9월부터 적용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의사회를 포함한 각 협회에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하고, 2)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치과촉탁의를 복수(2배수)로 장기요양시설에 추천하면, 추천된 자 중에서 시설장이 촉탁의를 지정하며, 3) 의료법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진료기록 및 보관을 강화하며, 4) 촉탁의 인건비를 방문비를 포함한 행위별 수가로 산정하여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5)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을 확대하였다1) (표 1).
2) 치과촉탁의 진료인원별 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으로 월 2회 방문 가능
현 제도에서 치과촉탁의 1명이 최대 활동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활동비용은 대략 155만 원선(월 2회 활동비-10만6,000원 및 월 2회 입소 노인 50명 초진료 기준-144만1,000원의 합)이다. 월 2회 정도 오후 진료를 비우고 치과촉탁의 활동을 할 경우 15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2).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치협 등 각 협회에서는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학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점수는 3점이 인정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통 직무교육(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과 촉탁의로 활동할 치과의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관계’, ‘시설 내 진료기준’ 등으로 편성된다.
3) 치과의사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치과촉탁의 진료사유와 진료내용
치협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3)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진료항목(표 2)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모든 활동에 대한 비용은 산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구강검진 비용만 산정되어 있다.
4) 치과위생사는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할 제도적 명분과 역량을 준비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4)에 따라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5). 그러나 이 제도의 홍보 부족과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6).
이제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과위생사가 시설이나 재가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이어갈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 본 기고 칼럼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에서 총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