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치과 분야 정책제안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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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치과 분야 정책제안서 발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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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매 구강건강정책 TF, 복지부에 제안서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 TF’(위원장 김영만, 이하 치매 구강건강정책 TF)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춰 치과계의 과제와 역할을 담은 정책·사업제안서를 발행했다.

이번 제안서는 △치매관련 구강보건의료 자료개발 및 교육 △치매환자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치과의료 공급체계 구축 △치매환자 치과의료 서비스 확대 △중증 치매환자 구강관리용품 지원 △치매 관련 구강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치매 대응 협력 행정체계 참여 △구강보건 선도형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병원 시범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 본인부담률 10% 인하와 치과의료 가산제 등 정책을 제안하고, 각 항목별 필요도와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치매안심형 시설 즉, 노인요양시설의 치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문했다.

치매 구강건강정책 TF 김영만 위원장은 “치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시작되는 적절한 시기에 치과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안서가 발행됐다”면서 “이 제안서를 토대로 건강보험, R&D 개발, 치매안심센터와 요양병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치과계의 노력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구강건강정책 TF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제안서를 전달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이번 제안서를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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