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 2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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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 22일 열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1.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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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의료법 개정 관련 범 치과계 의견 수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범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오는 1월 22일(월)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본연의 업무를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면허한 치과위생사들이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의 의사-간호사의 업무 역할 및 체계와 같이 치과 의료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치과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치위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행법상 문제점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치과계 각 단체 및 치과병의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공청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의 발제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진료인력개발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진성 정보통신이사 ▲치과병·의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의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제도는 대학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치과처치’를 비롯한 ‘구강보건 진료’와 ‘진료보조’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 지난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업무’로 규정됐다.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은 “법적으로 치과계 전문 인력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3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행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실제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 및 치위생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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