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회장 선거 관련 오보경 회장 등에 최종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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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회장 선거 관련 오보경 회장 등에 최종 징계 의결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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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사회서 징계대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한 윤리위 결정 받아들여
종합학술대회 개최일정 11월로 잠정 연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보경 서울회장과 임춘희 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 등 회원 5명에게 각각 회원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치위협은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서울회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등에 따라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전 임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특정 협회장 후보에 대한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으로 임춘희 전 중앙회 선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 회원 5명은 지난 4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했고, 치위협은 윤리위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오보경 회장의 경우 △징계처분까지의 이유와 내용은 중앙회가 시도회를 40년 동안 관리와 지도가 미흡해서 발생된 사안으로 서울회 징계자가 될 수 없다는 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점 △서울회는 징계사안이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으로 법적판단이 우선된 후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를 신청했다.

임춘희 위원장의 경우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한 행위는 당시 선거 시점이 아니라 총회 중이었고 전라북도회 회장으로서 이유 없는 총회 중단을 막기 위해 의사봉을 지키고자 한 점 △특정 후보에게 발언권을 주자는 의견은 한 대의원의 요청을 대신 말해준 행동이라는 점 △서울회 대의원 선출은 협회장으로부터 해결안을 요청받아 선관위에서 서울회 대의원 표본추출을 대안으로 제안, 양측이 동의하에 진행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징계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인정한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으며, 징계처분 내용은 효력을 갖게 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시도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필수사업 수행실적이 부진한 시도회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시 지적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앞서 총회 무산과 차기 집행부 미구성 등에 따라 매년 7월에 열리던 종합학술대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사회 동정 보고에 따르면, 치위협은 총회 무산 사태에 따른 경과보고와 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4일 전국 산하기구장-학과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라북도치과위생사회 임원 간담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

차기 이사회는 내달 4일과 5일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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