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2억3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A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 명목으로 1억5,3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등 총 34곳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 가운데 32곳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공표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됐다.
나머지 2곳은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됐다.
공표방법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표심의위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