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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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법정공휴일
  •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8.05.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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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정확한 표현일까?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휴일’일 뿐,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사업장’에 한하여 유급휴일이라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15년 8월호 칼럼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휴일’은 법정휴일일까?

본지 2015년 8월호 칼럼에서도 이미 상술한 바 있듯이,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휴일’이고,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규정 또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법정공휴일’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고,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공휴일’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약정유급휴일’에 해당한다. 물론 약정유급휴일도 법적 효과는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다(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치위협보 2015년 8월호 참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와 법정공휴일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제55조로서 흔히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2018.03.20.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소위 ‘주휴일’ 외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 규정의 시행일은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되진 않았으나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각 적용시기가 되면, ‘공휴일’도 비로소 법률로 정한 휴일이 되어 ‘법정공휴일’이 될 예정이며, 개정 근로기준법의 각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되는 약정유급휴일에 불과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휴일

근로기준법 규정 중 연차유급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규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상시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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