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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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구직급여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06.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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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이야기(1)

일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고용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호부터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직장을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이다. 급여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급여이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②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대학원 입학 준비, 유학준비, 개업준비 등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유지할 것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유지해야만 하는데, 여기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만을 의미한다(고용보험료가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만 ‘피보험 단위기간’임).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근무일이 1주 5일인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주 6일이 된다(즉, ‘소정근로일+1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된다).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근속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유지하면 되므로, 마지막 근무하였던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이전 근무지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면 충분하다. 단, ‘구직급여’를 일단 받게 되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소멸되므로, 이후 새로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적금이 아니라 보험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원하였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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