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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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조기재취업수당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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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혜택 중 실업(구직)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개념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면 미지급 구직급여액의 1/2(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1/20)을 일시에 지급하는 고용보험급여의 일종이다. 과거(2017.01.01. 이전)에는 구직급여 잔여 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14.01.01. 이후에는 요건이 강화되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취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은 다음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하의 요건 ‘모두’를 갖춰야만 한다. ① 재취업한 날(첫 출근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일 것, ②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자영업 영위)된 경우일 것(사업주 변경의 경우 기간 공백 없이 계속 고용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③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닐 것(최종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주인 경우에도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동일함), ④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경우가 아닐 것, ⑤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조기재취업수당’과 ‘자영업’의 개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빠른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보험급여로서, 일반 사업장에 근로자로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외에도 스스로 사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고용보험급여의 하나로서 잔여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구직급여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2018년 7월호 참고)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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