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012년 이후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4,825곳, 188만8,231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환수 사유별 현황으로는 청구 관련이 52만7,916건, 인력 관련이 16만3,880건, 장비 관련이 5만3,713건으로 나타났다.
인력 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관련이 5만8,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 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 미비 장비 사용을 의미하는데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2,913건으로 98.5%를 차지했다.
부당적발 주요사례는 ▲영유아 검진의사 출국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검진한 경우 ▲치과 출장검진 시 필수장비인 ‘치경(치아거울)’없이 검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위장 조영검사 시 필수적으로 촬영해야 할 부위를 누락한 경우 ▲혈액검사 시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적발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83건, 과태료 45건을 비롯 지정취소도 17건에 달한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도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