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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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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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종, 중학교 2종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과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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