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확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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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확대(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10.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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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이번 10월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의 개정 사항 중 2020.01.01. 이후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돌봄 휴가의 신설과 가족의 범위 확대

개정 전 남녀고평법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011일부터는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시행된다. 가족돌봄 휴가의 최장 사용기간은 연간 10이며, 이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구법에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011일부터는 조부모손자녀가 가족의 범위에 추가된다. 구법에서의 가족돌봄 휴직은 30일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최대 연간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130일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 사용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 또는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의무사항),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가족돌봄 휴직은 긴 기간(최대 90)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돌봄 휴가’(최대 10)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나 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 두 제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된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 2 참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의무사항), 근속기간 1년 미만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 3 참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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