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의 개정 사항 중 2020.01.01. 이후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돌봄 휴가의 신설과 가족의 범위 확대
개정 전 남녀고평법에서는 ‘가족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행된다. 가족돌봄 휴가의 최장 사용기간은 “연간 10일”이며, 이를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구법에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가족의 범위에 추가된다. 구법에서의 가족돌봄 휴직은 30일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최대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1회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 사용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 또는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의무사항),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가족돌봄 ‘휴직’은 긴 기간(최대 90일) 때문에, ‘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②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근로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돌봄 ‘휴가’(최대 10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나 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 두 제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된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 2 참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의무사항), ① 근속기간 1년 미만자가 신청한 경우, ②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 3 참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