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보의 논설위원으로 위촉된 이정화 교수(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는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 및 한국치위생학회 구강보건교육분과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 회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 현재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4.9%로,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50년 이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2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의 권위 있는 공동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30년 한국의 국민 평균수명이 여성 90.8세, 남성 84.9세로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곧 2000년에 경제활동인구 10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던 사회에서 2030년에는 3명이 벌어서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고령사회에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유병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또한 만성질환이 노인에서 빈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높은 만성질환 보유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말 그대로 급성기 치료 후 요양단계에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집에서 요양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돌봄 부담이 증가되면서 보건·복지의 패러다임 또한 aging in place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이에 2018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중증 소아환자 등을 대상으로 케어를 제공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몇몇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병원이나 시설을 찾아 모여 있으면 요양이나 돌봄을 제공하던 것을, 본인이 살던 곳에 찾아가서 요양 돌봄ㆍ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커뮤니티의 구강케어가 어떤 인력에 의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지금부터의 우리들의 노력이 그 길을 가를 것이다. 치과계가 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들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누가 어떻게 케어(Care)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며 이러한 미래 치과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커뮤니티 케어 구강보건영역에서 대상 노인에 대한 전략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쇠약한 노인들에게 구강 기능의 관리 및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식사를 통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력과 운동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치과 관리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구강 기능이 저하된 단계에서 저작 기능의 유지를 위한 치아 및 보철물 관리, 구강건강수준을 높이는 구강 위생 관리 및 섭식연하장애의 조기 평가와 구강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지도와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가 상태에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나 치매 환자 등 약 10% 정도의 기능적으로 의존적 노인에 대해서는 연하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해 구강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재활 치료와 함께 구강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하장애에 따른 흡인성 폐렴 예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치위생(학)과 교육현장의 실태는 어떠한가? 현재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 82개 대학(3년제 54개, 4년제 28개)중에 노인치의학 또는 노인 치위생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운영중인 학교는 20개(24.3%, 3년제 16개, 4년제 4개) 학교에 불과하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여 노인의 신체,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의 질환별 문제에 따른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관련 교과목을 학부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둘째, 대학원 과정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노인치위생학 전공자를 배출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고령사회에 노인구강보건중재가 가능한 노인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긍극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신청요건, 자격시험 및 합격 인정 요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임상현장의 치과위생사와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를 위한 노인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보수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노인복지법)에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40~5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수 교육면제에 따른 요양보호사법 개정을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치과위생사는 치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섭식훈련, 재가 및 입원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업무역량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역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