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다국적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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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다국적 비교 연구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학술위원회
  • 승인 2020.06.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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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자율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발맞추어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에 대한 연구도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1).
 
더불어 치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어린이 또는 노인들의 구강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권한에 관한 국제적인 시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권한이 변경된 여러 국가들 중 우리나라 실정과 비교할 수 있는 국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2)
일본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보조, 치과보건지도를 3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지도감독형이었으나, 2014년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방문진료에 한해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이 상호협동형으로 변경되었다. 방문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내 세정(기계적 치면세마 포함) 또는 의치의 세척에 관련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또한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를 실시할 경우 치과의사가 없어도 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핀란드3)
핀란드 치과위생사는 주로 공중위생 영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호협동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조언, 개인/가정/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구강건강평가, 치료필요 평가 등을 수행하며, 또한 구강병 예방, 조기치료, 치주치료, 치과에서 진행되는 특수 분야 처치(치열교정/외과수술/보철치료),치과방사선촬영, 학생지도, 응급상황처치, 교육, 관리/마케팅/영업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3. 미국과 캐나다4,5)
미국과 캐나다는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가 자율형이며,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교육 및 정책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충분한 전문역량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치위생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초창기 미국과 캐나다는 자율형이 아니었지만, 치과위생사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면허제도 이외에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형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ADHP(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국가 인증 절차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네덜란드6)
네덜란드 치과위생사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구강 내 문제점 진단, 치료계획 수립, 구강위생관리용품 교육,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불소도포, 인상채득, 치아우식·치주질환·흡연 등의 악습관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실란트, 치과방사선촬영, 치아미백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전달 및 침윤마취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원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치과의사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고, 구강보건진료는 계속 제공하여야 하므로, 지역주민의 치과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권한이 변경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핀란드, 미국, 캐나다와 같이 치과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소외집단에 치위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무권한이 변경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치과의사의 수 감소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필요와 수요가 늘어나 업무권한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이는 이러한 국가들이 치과위생사라는 보건의료 인력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7).
 
이 글은 보건치과위생사의 자율(독립)적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영은 교수가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문헌
1) IFDH. New policies, 2017. Available from: [http://www.ifdh.org/policies.html.].
2) 일본 치과위생사협회. [Internet]. [cited 2016. Jul 19]. Available from: http://www.jdha.or.jp/dh/info_employ.html
3) 핀란드 치과위생사협회. [Internet]. [cited 2016. Jul 15]. Available from:http://www.suuhygienistiliitto.fi/jarjesto/eettiset-ohjeet/
4)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the 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ADHP): ADHA, 2008.
5) Brownstone EG. A qualitative study of the occupational status and culture of dental hygiene in Canada (Doctor's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Winnipeg, Manitoba: University of Manitoba, 1999.
6) 네덜란드 치과위생사협회. [Internet]. [cited 2016. Jul 20]. Available from: http://www.mondhygienisten.nl/vakinformatie/
7)  장영은(2017).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업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다국적 비교.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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