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구강내소염수술과 수술 후 처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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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구강내소염수술과 수술 후 처치의 이해
  • 조미도 (구미 미르치과병원 교육부장)
  • 승인 2021.05.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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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푸르고 길가의 나무들은 푸르름이 가득한 5월입니다. 이렇게 더운 바람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면, 유난히 급성농양을 주소로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구강외과의 보험진료 중에서 구강내소염수술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내소염수술의 수가 구분 
가.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8,280원 
나. 치조농양, 구개농양 절개: 8,600원
다. 설 또는 구강저 농양 등: 20,090원
라.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 19,360원
 
구강내소염술의 적응증 
- 농양의 형성 및 국소화가 명백한 경우-치은 주변에서 농이 고여 있는 파동이 촉진되거나 
시험천자(aspiration test)를 통해 농의 위치가 확인된 경우
-화농성 종창, 심한 악취, 농이 임상적으로 구강 내로 관찰되는 경우 중 구강 내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치 (사랑니) 주위 치은 (잇몸)과 안면의 심한 종창으로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한 경우
-투약이나 치은연하소파술로 해결되지 않는 치은부의 농양성 병소
 
구강내소염술의 인정기준
- 다발성 농양으로 차45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그 이외 부위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 (심사평가원 심사기준고시 2007.6.1.시행)
-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 마취 하에서 절개법에 의한 시술로 인정되므로, 마취 없이 산정된 경우 기본진찰료로 인정 
- 다수 건에 있어 후처치 등 연계처치 없이 행하는 경우 진찰료와 마취료만 인정 가능 
- 재수술 시 기간 상관없이 100% 인정 가능 
- 치아우식증, 만성치주염과 같은 상병명은 적용착오
 
수술 후 처치의 구분 
가. 단순: 1,610원
나. 대수술 후 처치: 8,410
다. 수술 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교환: 12,270원
라. 후출혈처치: 16,440원
 
수술 후 처치의 산정기준 
가. 단순처치는 수술 후 익일부터 시행하는 간단한 소독 또는 봉합사제거, 환부체크 시 
산정가능
나. 대수술 후 처치 2치관크기이상의 낭종제거 및 배액관 제거 시 산정 가능 
다. 수술 후 염증성처치, 배액관교환은 염증과 농양 배출을 위해 배액관을 교환하여 
삽입하는 경우 산정 가능 
라. 후출혈처치는 수술 후 익일부터 지혈이 되지 않아 마취 후 봉합 또는 마취 후 지혈제삽입 후 봉합 시 산정 가능
대부분 외래의 소수술에서는 수술 후 후처치(가.단순)가 주로 산정되고 있으나, 수술항목과 처치내용에 따라 그 외의 수술 후 처치(나.다.라)에 대해서도 산정 가능합니다. 실제로  2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종적출  후 소독처치에 대해 여러 날 내원해 시행했지만 나.대수술후처치가 아닌 가.단순 으로 청구를 진행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매 진료 때 마다 손해 보는 청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치과에서의 외과 진료의 보상은 위험도나 난이도에 비해 소액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손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길 권합니다.
 
[보기. 수술 후 처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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