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치과계·연구기관 한목소리로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정부 주도 실태조사 공감대 확인
치과의료 현장의 핵심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만성적인 구인난과 경력단절 문제를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이하 치위협)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치과위생사 활동인력 확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치과위생사 고용환경 개선과 경력유지·복귀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미화·김윤 국회의원(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치위협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치과위생사 면허 보유자가 2026년 현재 총 11만 4,638명(약 11만 5천 명)에 달함에도 현장 활동 인력은 5만 559명(최근 5년 평균 활동률 47%)에 그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과위생사는 여성 비중이 약 99%에 달하고 전체 근무자의 66.9%가 10인 미만 소규모 치과의원에 종사하고 있어, 단 한 명의 공백이 곧바로 진료 차질과 동료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연차휴가나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숙련도가 정점에 달하는 30~40대에 비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개원가의 구인난과 경력단절자의 구직난이 공존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추진 배경이 됐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부의장인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주최자인 이수진·김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치위협 박정란 회장과 임원진 및 치과위생사 회원, 유관 단체, 매체 등 약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 소속인 허종식 의원도 당일 현장을 찾아 격려를 표했으며,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개회식으로 포문을 연 이번 토론회에서 공동 주최자인 이수진 의원은 치과위생사 대다수가 10인 미만 치과 병·의원에 종사해 육아기 대체인력 미확보로 모성보호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유연근무제 확대와 대체인력·재취업 지원 시스템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 역시 “매년 4~5천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지만 활동인력 증가는 약 2,500명에 불과해 단순 인력 양성만으로는 구인·구직난의 역설을 풀 수 없다”며 “숙련된 인력이 경력을 이어가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은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박정란 회장과 협회의 헌신적인 직능 연대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면허자 11만 명 중 활동 인력이 약 5만 명에 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취업지원센터의 선례처럼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부의장은 “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해소, 재취업 직무 훈련을 운영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수진 의원 등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되도록 챙기고 복지부·고용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 실태조사 결과 재직자의 84% 이상이 과중한 업무와 처우 문제로 이직을 경험했고, 비활동자들은 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을 주요 퇴직 사유로 꼽았다며, “소규모 의원 중심의 현장에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경력유지와 복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유연근무제와 대체인력 지원, 임상 재교육 및 구인·구직 연계를 통합 수행할 구심점이 바로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이다. 오늘 논의가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편중과 대체인력 부재…휴가·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치과위생사
2부 첫 발제자로 나선 치위협 김민영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 고용환경과 경력단절 실태’ 발표를 통해 회원 실태조사 중 재직자의 취약한 고용 여건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근무자의 66.9%가 1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6.4%)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23.1%), 감염관리 등 직무수당 미지급(32.0%), 임금수준 부적정 응답(44.6%)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37.8%는 연차휴가 제도가 없었고, 연차 사용 제약의 주원인은 ‘대체인력·근무인력 부족(73.6%)’이었다. 가족돌봄휴가(62.4%), 육아기 유연근무(5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8.9%) 역시 이용이 곤란하며 모성보호 제도 이용 후 불이익 경험도 22.0%에 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70.8%에 고충처리체계가 부재했고, 승진·보상 체계 미비 속에 응답자의 87.1%가 ‘경력별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2부 첫 발제자로 나선 치위협 김민영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 고용환경과 경력단절 실태’ 발표를 통해 회원 실태조사 중 재직자의 취약한 고용 여건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근무자의 66.9%가 1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6.4%)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23.1%), 감염관리 등 직무수당 미지급(32.0%), 임금수준 부적정 응답(44.6%)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37.8%는 연차휴가 제도가 없었고, 연차 사용 제약의 주원인은 ‘대체인력·근무인력 부족(73.6%)’이었다. 가족돌봄휴가(62.4%), 육아기 유연근무(5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8.9%) 역시 이용이 곤란하며 모성보호 제도 이용 후 불이익 경험도 22.0%에 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70.8%에 고충처리체계가 부재했고, 승진·보상 체계 미비 속에 응답자의 87.1%가 ‘경력별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민영 정책이사는 비활동 치과위생사 630명의 조사 결과를 통해 숙련 인력의 이탈 원인과 복귀 수요를 짚었다. 비활동자의 60.7%는 경력 5~15년의 숙련 인력이었으며, 퇴직 사유로는 ‘결혼·임신·출산·육아(42.8%)’가 가장 높았으나 직무소진(27.2%), 임금·복리후생(25.0%) 등 고용환경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비활동자의 37.0%가 6개월 이내 재취업 의향을 밝혔으나 전일제 근무 희망은 18.1%에 그쳐 돌봄과 병행 가능한 유연근무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복귀를 위해 재취업 임상교육(73.0%), 교육 후 취업연계(84.0%), 협회 인력풀·취업연계시스템(87.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적 근거 갖춘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설립 시급…지속 고용 위한 4대 정책 기둥 제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경순 가천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과위생사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연평균 임금이 3,499만 원으로 간호사(5,195만 원), 치과기공사(4,906만 원) 등 타 보건의료 직군 대비 가장 낮고 모성보호 활용도 미비하지만, 비활동자의 78%가 복귀 의사를 가진 만큼 정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4대 정책 기둥을 제안했다. 첫째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권역별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유휴인력 발굴, 단계별 임상 재교육, 구인·구직 매칭 및 공공·돌봄 인력 양성을 통합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기 실태조사와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수급관리 체계화’, 영세 의원 지원금 절차 간소화·전담 대체인력 매칭·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및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를 포함한 ‘소규모 치과의원 근로조건 보장’, 돌봄병행형 유연근무와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자 정밀지원’을 국회·정부·치과계가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경순 가천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과위생사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연평균 임금이 3,499만 원으로 간호사(5,195만 원), 치과기공사(4,906만 원) 등 타 보건의료 직군 대비 가장 낮고 모성보호 활용도 미비하지만, 비활동자의 78%가 복귀 의사를 가진 만큼 정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4대 정책 기둥을 제안했다. 첫째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권역별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유휴인력 발굴, 단계별 임상 재교육, 구인·구직 매칭 및 공공·돌봄 인력 양성을 통합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기 실태조사와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수급관리 체계화’, 영세 의원 지원금 절차 간소화·전담 대체인력 매칭·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및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를 포함한 ‘소규모 치과의원 근로조건 보장’, 돌봄병행형 유연근무와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자 정밀지원’을 국회·정부·치과계가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파트타임 연계와 예방수가 확대 필요”
발제에 이어 치위협 안세연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에서 먼저 이유경 올바른치과의원 총괄실장은 소규모 치과에서 출산휴가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후배를 수소문해 대체인력을 구해야 했던 고충과, 복귀 후 다른 직원 1명의 퇴사로 원장이 육아휴직 복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했던 사례를 전했다. 이 실장은 휴직자 복귀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때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별 맞춤형 파트타임 매칭·실습 재교육,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보상을 위한 치태조절교육 등 예방관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치위협 안세연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에서 먼저 이유경 올바른치과의원 총괄실장은 소규모 치과에서 출산휴가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후배를 수소문해 대체인력을 구해야 했던 고충과, 복귀 후 다른 직원 1명의 퇴사로 원장이 육아휴직 복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했던 사례를 전했다. 이 실장은 휴직자 복귀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때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별 맞춤형 파트타임 매칭·실습 재교육,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보상을 위한 치태조절교육 등 예방관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조남억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가 적정 인원(2.5명)에 못 미치는 1.7명으로 전국 약 2만 1,000명이 부족한 심각한 구인난 상황이라며, 복지부 예산 내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치위협 연계 재교육, 유휴 인력 채용 인센티브, 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정례화 및 표준 근로기준·지역 인력풀 구축에 적극 공감하며 센터가 장기근속과 업무환경 개선까지 폭넓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육아휴직 안착·지역 대체인력 풀·적정임금 협의체 구축해야”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협회를 통해 수집된 법 위반 사례를 복지부·고용부와 공유해 근로감독에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2026년 8월 시행된 ‘단기육아휴직제도(7일·14일 단위 사용 및 급여 지급)’를 장기 휴직이 어려운 치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 사례를 참고한 치과위생사 특화 대체인력 사업 설계와 협회를 통한 장려금 신청 지원을 제안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협회를 통해 수집된 법 위반 사례를 복지부·고용부와 공유해 근로감독에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2026년 8월 시행된 ‘단기육아휴직제도(7일·14일 단위 사용 및 급여 지급)’를 장기 휴직이 어려운 치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 사례를 참고한 치과위생사 특화 대체인력 사업 설계와 협회를 통한 장려금 신청 지원을 제안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가 치과위생사 고용환경 개선의 핵심 전제라고 짚으며, 예측 가능한 자율적 유연근무 설계, 인재채움뱅크 치과위생사 채용관을 기반으로 지자체·치협·치위협·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단위 대체인력 지원체계 시범 운영’, 그리고 치협·치위협·정부가 참여해 공적 지원과 연계하는 ‘의원급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언했다.
복지부·고용부 “현장 실태 기반 정책 수립 및 복귀 직무교육·대체인력 특화 지원 적극 모색”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영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일선 현장의 고용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유휴 치과위생사가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실습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 후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치과계와 함께 논의하고 오늘 제언을 유관 부서와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영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일선 현장의 고용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유휴 치과위생사가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실습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 후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치과계와 함께 논의하고 오늘 제언을 유관 부서와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위수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대체인력 장려금 및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상향, 단기 육아휴직 도입, 대체인력 뱅크 내 ‘치과위생사 전용 채용관’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한계와 홍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홍보 강화, 유연근무 예산 확대, 여가부·복지부·고용부 간 부처 연계 강화, 그리고 진행 중인 대체인력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국가 면허 소지자인 치과위생사 특성에 맞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공식 실태조사와 전주기 취업지원 시스템 촉구…“50‧60세대까지 지역사회 돌봄에서 활약해야”
토론이 끝난 뒤 박정란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치과계 내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협회 자체 조사의 제한점을 넘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정부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줄 것과 치위협에 역할을 맡겨 ‘직무 교육→병원 인계→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건의했다.
토론이 끝난 뒤 박정란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치과계 내부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협회 자체 조사의 제한점을 넘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정부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줄 것과 치위협에 역할을 맡겨 ‘직무 교육→병원 인계→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직역 간 조율이 어려운 과제는 노동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도 11만 5천 회원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전문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들이 40세를 채 넘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50·60대까지 임상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한 만큼 보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치과위생사 인력 문제를 ‘국민 구강건강과 직결된 국가 보건의료인력 정책 과제’로 격상시키며 국회와 정부, 치과계의 확고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치위협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회 및 복지부·고용부와의 후속 협의를 즉각 이어가며, 정부 주도 정기 실태조사 실시와 법령 개정을 통한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 소규모 의원 맞춤형 대체인력·유연근무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할 확대를 단계적으로 완수해 치과위생사가 생애주기에 걸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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