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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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의 이해
  • 조미도 (구미 미르치과병원 교육부장)
  • 승인 2021.06.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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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지만, 치과라는 의료공간은 그래도 시원한 냉방기를 풀가동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다행이지 싶습니다. 6월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치과 임플란트 사후처치에 대한 질문을 몇 번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니의 경우 유지관리 항목이 세부적으로 잘 정리 되어 있지만, 치과 임플란트는 2014년 7월 신설 수가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유지관리 부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사후관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심사고시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관련 고시문]

 

위의 고시문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홀충전은 충전1면 (와동형성료,충전료,재료)으로 산정가능
- 치과 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15 와동형성료 (면당), 차13 충전 (면당), 차13-2 충전물연마 (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2.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가능
- 치과 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크라운) 재부착
치과 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차20 보철물 재부착 [1치당]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로 산정가능
- 치과 임플란트 치아에 보철연결용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제거술
치과 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4. 치과임플란트제거술과 치은박리소파술 (치주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과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수술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5. 치주처치는 기존 급여에 준하여 산정 가능
-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 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6. 임플란트 치식에는 치근면처치술2회로 산정 가능
-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표면처치술 (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 외과적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 (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 [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7.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산정가능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또는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에 소정점수에 포함됨.

8.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골유도재생술 산정가능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골유도재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치주치료의 경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에 대한 청구는 익숙하지만, 임플란트 치아주위염으로 인한 치주수술은 흔하지 않다 보니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과적인치주처치를 동반하는 사후관리 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화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 놓아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감을 유지하고,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직유도재생술(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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