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 원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는 건강보험청구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질문의 요지는 한 개의 치아만 남아있는 곳에 치주소파를 했을 때 횟수가 0.5회 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이것으로 다른 원장님은 1회라고 한다며 둘 사이 약간의 언쟁이 붙었다며 해답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지만, 순간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치주치료 진료수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산정단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치주치료의 진료수가와 각각의 산정단위>
진료수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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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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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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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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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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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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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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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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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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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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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4.5회 이상 적용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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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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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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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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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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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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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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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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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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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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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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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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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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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원/76,490원/85,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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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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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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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0원/88,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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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측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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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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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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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46번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가)에 대해 처치하고 이후 내원하여 46번 부위에 대해 치주낭측정검사와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를 보험청구 s/w를 통해 청구해 보겠습니다.
46번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가)에 대해 처치하고 이후 내원하여 46번 부위에 대해 치주낭측정검사와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를 보험청구 s/w를 통해 청구해 보겠습니다.
1회 내원: 치석제거(가)의 경우 1/3악당에서 1-2개(구치)1-3개(전치)의 치아가 잔존하여 처치한 경우 50%만 산정 가능하여 횟수는 0.5회입니다.
2회 내원 : 46번 치아에 대해 치주소파술을 진행하게 되면 산정단위 1/3악당 100%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1회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영역에 대해 인정되므로 치식 선택은 44-47번(1/3악당)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3회 내원 : 치주소파술 이후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가능하며 동일악에 치주치료 또는 구강외과치료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산정 가능합니다.
사례2)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가)에 대해 시행했으나, 과거 발치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실제 남은 잔존치아를 기준으로 하여 치석제거(가)와 당일 발치술을 시행하고 이후 치주치료 및 후처치에 대하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가)에 대해 시행했으나, 과거 발치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실제 남은 잔존치아를 기준으로 하여 치석제거(가)와 당일 발치술을 시행하고 이후 치주치료 및 후처치에 대하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내원 7월 1일 – 전체적인 치석제거(가)+47번 단순발치 동시 청구
처치번호 [1번]
처치번호[2]
2회 내원 7월 12일-30번대 구치부에 대해 치근활택술과 나머지 부위 2차 치석제거 및 발치부위 47번에 대해 발치와 소독 또는 봉합사제거를 동시에 한 경우
처치번호[1]
처치번호[2]
처치번호[3]
사례2)의 2회 내원일에는 치근활택술, 치주치료후처치(가) 수술후처치(가)에 대해 각각 인정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심사 경향에서는 이처럼 동일악 또는 인접부위 1-2치아가 아니라면 치주치료후처치와 수술후처치를 각각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산정단위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건강보험청구의 고수로 가는 길이 훨씬 쉬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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