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오는 2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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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오는 2월 7일 시행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5.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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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는 ‘프로포폴’ 지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안내 포스터(출처 : 식약처)
오는 2월 7일(금)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 시행 관련 안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10일까지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른 자가처방 금지 의료용 마약류로는 마취제로 잘 알려진 ‘프로포폴’이 지정됐다.
 
2월 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프로포폴을 자가 처방했다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안내 공문을 통해 “마약류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주실 것을 협조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더불어 “원천적으로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전산 부서 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문화 형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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