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조항이 있다. 실제로는 그러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을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된 것이다. 본래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신설했고, 이 두 조항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내용이 신설된 근거는 무엇보다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인이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당하는 다양한 인격 침해 행위들을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라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고달픔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 문제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조성됐다.
특히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2018년 4월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간호사 사회의 ‘태움’ 현상 등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 등 각종 불이익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졌고 그 결실이 2019년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들이다. 우선 76조의 2 법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조문에 근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발생한 일이어야 하고,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나 부탁 등이어야 하고,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법 조문에는 그 외에 더 자세한 규정은 없다. 매우 막연한 규정이어서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회식 : 회사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 회식을 갖는 것 자체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회식에 불참한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문자 등 연락 : 업무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너무 이른 아침 시간에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퇴근 직전 업무 지시 : 퇴근 직전에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근 직전에 받은 새 업무 지시를 퇴근 시간 안에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퇴근 안에 완성하라는 요구로 인해 퇴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다고 본다.
-개인적 질문 :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신 학교나 고향을 비하하거나 특정 학교나 지역 출신을 따돌림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CCTV : 꼭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그 화면을 지켜보다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상하 관계 : 반드시 직장 상사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라 해도 체격이 더 건장하다거나 임원진과 친하다는 등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탁이나 간섭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같이 개정됐다.
-문자 등 연락 : 업무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너무 이른 아침 시간에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퇴근 직전 업무 지시 : 퇴근 직전에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근 직전에 받은 새 업무 지시를 퇴근 시간 안에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퇴근 안에 완성하라는 요구로 인해 퇴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다고 본다.
-개인적 질문 :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신 학교나 고향을 비하하거나 특정 학교나 지역 출신을 따돌림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CCTV : 꼭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그 화면을 지켜보다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상하 관계 : 반드시 직장 상사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라 해도 체격이 더 건장하다거나 임원진과 친하다는 등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탁이나 간섭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같이 개정됐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떠한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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