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구강보건 핵심 전문가’로 역할 확장 기대…제도적 기반 마련은 여전한 과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지난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5대 국정목표 아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치과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예방’, ‘돌봄’,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전통적인 진료 보조 역할을 넘어 치과위생사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은 치과위생사에게 분명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만, 현행 법률과 제도의 벽은 높기만 하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 미래를 위한 역할 확장을 위해 필요한 기반은 어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기회와 기대, 치과위생사의 확장된 역할
발표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찾아가는 구강 관리’(과제 81)가 본격화되면, 치과위생사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예방적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가 된다.
발표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찾아가는 구강 관리’(과제 81)가 본격화되면, 치과위생사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예방적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가 된다.
‘예방 관리 및 교육 전담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치과주치의 제도’(과제 85)가 정착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부분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수행 업무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선 과제와 결합 시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생애주기와 함께하며 국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여전한 숙제, 모호한 업무 범위와 법적 제약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치과의료기관 외부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술기가 요구되는 방문 구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현행 규정으로는 법적인 제약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거나 책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 중심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 해결, 수가 도입 등 기대 역할에 맞는 환경 조성 필수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치과위생사가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치과위생사가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방문관리 등 치과의료기관 외에서 진행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돌봄, 장기요양 등의 제도 하에서 지역사회 및 요양시설 등에서 수행하는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도 또는 처방’의 개념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추진되는 방문 서비스, 예방 관리 등 역할 확대에 맞춰 수가 체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예방 관리, 구강보건 교육 및 상담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치과 의료기관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 개선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치과위생사에게 더 넓은 무대와 더 중요한 역할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약속은 단순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치위생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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