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바늘없는 분사식 주사의 비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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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바늘없는 분사식 주사의 비급여 등재
  • 김은희 상담실장(연세디자인치과)
  • 승인 2025.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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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큰맘 먹고 왔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못 왔어요.’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내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용에 대한 걱정만큼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특히 다른 병원과는 조금 달라보이는 치과용 주사기도 치과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일반적인 치과 마취는 주삿바늘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도포 마취제를 바르고 시행하기도 하고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말 그대로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다. 2023년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 되었는데(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2호), 2025년 8월 1일부터 치과에서도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마취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의 대안이 될 것 같다.
 
▲바늘없는 주사 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미지 : MIKA MEDICAL(http://www.comfort-in.com/comfort-in/introduction)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분사식 주사기를 피부 또는 점막에 밀착시켜 미세한 홀과 스프링 압력을 이용하여 주사액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사 마취와 임상적 효과는 비슷하나 주삿바늘로 인한 통증이나 공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 예방 및 감염 예방에도 장점이 있다.
 
단, 기존의 주사보다 효과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선호도나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적용대상이 한정적일 수 있으며, 만 5세 미만의 소아에게 시행 시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등재가 되었으므로 비용 책정 및 보험 청구 시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분사식주사기 의료기기 현황(이미지 :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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