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의료기관 개설시 관련 단체 경유 의무화’ 추진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행태를 개설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 신고나 허가 신청 시 해당 지역의 의사단체(지부 또는 분회)에 개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전달받은 지역 의사단체는 개설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관할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허가 신청 전에 의료 관련 법령, 의료 윤리, 경영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을 양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밖에 없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1,775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약 2조 9,10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45%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적발과 수사에 의존하는 사후적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단체의 검토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적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 발의일인 13일,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 소재 4개 의약 단체장은 전현희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의료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좀먹는 사회적 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인 정화 작용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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