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용어 퇴출하고 ‘의료기관 내 괴롭힘’으로 통일…적정 인력 기준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태움’이라는 용어를 ‘의료기관 내 괴롭힘’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화) 오전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병원 내 괴롭힘 사건들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복지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후속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단체별로 독립된 위기 및 고충 신고 체계를 운영하며,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교육, 일터혁신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둘째, 병원 중심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는지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적을 연동시켜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계획이다.
셋째, 괴롭힘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장 전문가와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과제로 합리적인 ‘적정 인력 기준’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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