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 이하 치구협)는 지난 8일(토)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원장 우성훈)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 이하 치기협)와 함께 ‘깨끗한 틀니, 건강한 숨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을 비롯해 서혜원·이혜림·정주아 이사, 강인돈 치기협 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와 치과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이날 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출장구강검진과 구강상태 확인, 틀니 점검, 의치 즉석 수리, 전문 의치세정, 구강관리 상담 등을 실시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가 직접 시설을 찾아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강건강을 살피는 통합형 구강돌봄을 현장에서 구현했다.
그러나 출장구강검진 과정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사각지대도 확인됐다. 국가구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한 입소자 가운데 57%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으며, 이 중 대다수가 65세 이상으로 국가구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검진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었다.
현행 제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이 되지만 이 검진에도 구강검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령이 되더라도 국가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연령이라도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구강검진 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치구협은 특히 이러한 문제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치매와 장애, 거동 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외부 치과 이용 자체가 어렵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가구강검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치과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장 필요한 어르신부터 검진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요양보호사와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는 ‘요기UP(요양보호사 기운 UP)’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치구협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마련한 구강건강 선물세트 120개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전달하며 현장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