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화) 체결…회원대상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 이하 대전·세종회)가 지난 9월 8일(화) 새손병원과 회원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정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회와 포함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단체연합회 회원과 직계가족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은 새손병원 이용 시 입원진료 비급여 10%, 검진센터 비급여 20%, 예방접종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검진센터 조직검사 비용과 예방접종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손병원은 수부·외상 진료를 비롯해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세종회는 “이번 협약이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