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청소년 레진 치료도 13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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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청소년 레진 치료도 13세까지 확대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6.10.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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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초기 충치 치료에 효과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기존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에 따르면, 지난 8일(화)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 심의·의결됐다.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 中 치과 보장성 관련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다. 그동안은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급여가 적용되어, 상악이나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외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결합하여 저작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평균 2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단,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환자는 7년이 경과해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며, 피개의치(오버덴처) 관련 과정은 비급여로 남는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성도 강화된다. 5세 이상 12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연령 상한이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자연치아 보존에 탁월한 레진 급여 확대를 통해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청소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 가지 보장성 확대 정책에는 연간 약 2,000억 원(임플란트 1,600억 원, 레진 30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오랜 기간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결과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 역시 “국민에게는 씹는 즐거움과 삶의 질 향상을, 개원가에는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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