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만 채워도 총회 성립’ 복지부 유권해석...중앙회 “서울회 전원 불참이 핵심문제”
상태바
‘정족수만 채워도 총회 성립’ 복지부 유권해석...중앙회 “서울회 전원 불참이 핵심문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0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회, 서울회 대의원 의결권·선거권 박탈 ‘문제大’ 판단
선관위 “총회 성립에 더 이상 문제요소 없다” 상반된 입장 표명

최근 서울회 대의원 불참에 따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치위협 중앙회가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참석할 때 총회를 개최한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서울회 부정선거 의혹에 따라 중앙회가 서울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울회 대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회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임원은 총회 진행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대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 총회가 속개됐으나 총회 의장단 전원이 사퇴하고 의장단 재선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진행상 문제가 제기되며 이날 총회는 결국 파행을 빚었다.

치위협 중앙회는 이후 ‘총회 성립 여부 및 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 기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회 대의원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정족수 충족으로 총회가 성립한다는 것은 정관상 명시돼 있다는 점을 이미 총회에 앞서 인지하고 있고, 이 같은 정관 해석에 따른 총회 성립 여부를 밝힌 복지부의 유권해석 역시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위협 중앙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치위협 중앙회는 24일 열린 대의원 총회가 서울회 대의원 전원 불참에 따라 대의원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박탈됐다는 점에 집중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이에 대해 “형식적인 정족수의 충족이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공정한 선출과정을 거쳐 모두 참석하는 기회가 마련될 때 정당한 대의원 총회의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적법한 회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협회는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울회 회장과 대의원이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오늘(9일) 이 같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학회장을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면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춘희)는 이 같은 중앙회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치위협 선관위는 8일 밤 ‘서울시 대의원 구성과 무관하게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총회 성립 문제없음’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2018년 대의원에 의한 총회나 임시총회 성립에는 더 이상 문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